법무부, 검수완박법 '투트랙' 대응..내일 검·경 협의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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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첫 회의가 내일(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립니다.
협의체에는 검수완박법 대응 TF팀장인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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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첫 회의가 내일(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립니다.
협의체는 관련기관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이뤄졌으며, 매주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협의체에는 검수완박법 대응 TF팀장인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과 검·경 협의체 논의는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헌재 일정 때문에 협의체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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