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미애에 200만원 배상 판결.."기자 전화번호·실명 공개는 위법"

오지예 2022. 6.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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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가 200만원을 손해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모 인터넷 매체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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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가 200만원을 손해 배상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모 인터넷 매체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원고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10월 21일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 모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며, 추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다가 연락했습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쩖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함께 노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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