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지역가입자 부담 여전히 과중"

김주연 2022. 6.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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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이 유지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비롯해 '가입자 간 보험료가 공정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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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이 유지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비롯해 ‘가입자 간 보험료가 공정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험료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공제액을 2017년 설계대로 5000만원으로 높였는데,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공제 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과표 기준이 5억 4000만원(시세 약 12억 9000만원)이 유지된 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4년 공시가격이 55%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연 소득은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3억 6000만원(시세 약 8억 6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후퇴한 셈이다.

이에 오 위원장은 “피부양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 경감에는 소극적”이라며 “재산 요건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저임금 노동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강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모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한계”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건강보험료율도 법정 상한인 8%에 가까워지는 등 임금 중심 부과체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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