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9월부터 보험료 감소

KBS 2022. 6. 29. 17: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씩 줄어듭니다.

또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1인 사업자나 일용근로자 등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