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80원 vs 9330원"..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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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29일 최종 담판에 들어간 노동계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0% 높은 금액이고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1.86%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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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29일 최종 담판에 들어간 노동계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기도 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0% 높은 금액이고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1.86% 높은 금액이다.
양측이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지만,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가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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