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방암 치료비 벌려고"..불법 미용시술한 60대 엄마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6.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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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유방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불법으로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불법 미용시술을 해 634만7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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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유방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불법으로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불법 미용시술을 해 634만7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딸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 항암치료를 받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불법 미용시술을 해 634만7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딸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 항암치료를 받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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