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나서.."주1회 아동과 통화"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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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강화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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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체험학습시 주1회 이상 담임-아동 통화' 인천 관리사례 안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강화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2020년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생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은 초3 학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이 사례를 안내해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며 인천 외에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까지 6개 교육청이 이를 반영해 학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다른 11개 교육청을 포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다시 안내하고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있고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나서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내외 문화유산 탐방이나 자연관찰 활동, 직업체험, 농어촌 체험, 친인척 방문 등 각 가정에서 학교밖 활동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다.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같은 지역이더라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실종된 조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신청했고, 학교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등교나 연락이 없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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