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80원 vs 9330원'.. 격차 '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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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출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회의시작 직후 제출한 2차 수정안(1만90원)보다 10원 줄어든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는 10% 높은 금액이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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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앞서 이날 회의시작 직후 제출한 2차 수정안(1만90원)보다 10원 줄어든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는 10%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출했다. 2차 수정안인 9310원보다 20원 올랐고 올해 최저임금 대비로는 1.9% 높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간극은 최초 요구안 1080원에서 2차 수정안 780원, 3차 수정안 75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 이상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한계에 노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 수준의 인상을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뒤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위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법정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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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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