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 '가벼운 안전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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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지금보다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안전모나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 일반장소에서는 경량안전모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예외장소'에서만 일하는 경우에는 작업모를 써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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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9/yonhap/20220629171420288rsyq.jpg)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길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지금보다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안전모나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래 가이드라인에도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은 '산업안전공단 인증 안전모'가 아닌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량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무거운 안전모만 지급되는 때가 많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 일반장소에서는 경량안전모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예외장소'에서만 일하는 경우에는 작업모를 써도 되도록 했다.
예외장소에 대해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공터·공원·해수욕장 등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없는 장소'로 예시를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회의에서 미화원들이 제기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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