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에 "많이 미흡..공익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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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오늘 노사가 3차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3차 수정안으로 노동자 측은 2차 수정안보다 10원 적은 시간당 만 80원을 사용자 측은 20원 많은 9,330원을 제시해 공익위원들이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최저임금위원장은 3차 수정안으로는 논의를 촉진하기 많이 부족하다며 공익위원 회의를 열기 위해 전체회의를 정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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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오늘 노사가 3차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3차 수정안으로 노동자 측은 2차 수정안보다 10원 적은 시간당 만 80원을 사용자 측은 20원 많은 9,330원을 제시해 공익위원들이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최저임금위원장은 3차 수정안으로는 논의를 촉진하기 많이 부족하다며 공익위원 회의를 열기 위해 전체회의를 정회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안의 간극이 클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도 안 되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서 오늘 결론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준수하는 게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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