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적법성 두고 충돌
원구성 협상이 한 달째 공전 중인 국회에선 29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뽑는 본회의를 열려면 교섭단체 간 합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선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7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데 대해 국회의장이 없을 때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까지는 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법 76조·72조 조항을 들며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의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해선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달 1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도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따로 지정해서 소집하기 어렵다”며 “소집 공고된 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전례도 있다. 21대 국회 개원일인 2020년 6월5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유인태 당시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을 대행해 본회의를 개회했다. 당시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었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선출했다. 당시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 전반기는 국회법에 ‘임기 시작 후 7일째 되는 날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근거 규정이라도 있지만, 국회 후반기엔 근거 규정이 없어 교섭단체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 추진에 대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지난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만나 “민주당 입법 폭주족의 근육 자랑”이라며 “근육 자랑이 계속되면 근육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 민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을 모두 탓하며 빠른 원구성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양당은 폭탄 돌리기와 무익한 비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전반기 국회의 합의를 지키겠다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원구성에 나서라”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원내대표가 해외 출국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미덥·탁지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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