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공유킥보드 방치해 교통사고'..충남경찰청, 관리업체 관계자 2명 입건

강정의 기자 입력 2022. 6. 29. 17:11 수정 2022. 6.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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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공유 전동킥보드 고장 신고를 무시하고 방치해 다음 이용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전동킥보드 업체의 충남지사 대표 A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오후 1시40분쯤 B씨(26)가 타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달리던 승합차와 부딪쳤다. B씨는 이 사고로 2주 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 “전동킥보드 제동이 안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 해당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한 이용자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수리를 한 것처럼 본사에 허위로 보고했고, 본사는 신고를 통해 운영이 중단된 해당 킥보드 이용을 다시금 작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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