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규모 '론스타 사건' 국제투자분쟁 절차 막바지..이르면 10월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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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째 다퉈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론스타 사건)'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10월 이전 나올 전망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 7950만 달러(약 6조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2012년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중재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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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시 시한덕수·추경호 책임론 대두될 수도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째 다퉈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론스타 사건)’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10월 이전 나올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 수조원의 세금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당시 매각 과정에 관여한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9일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ISDS)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이후 6년 만에 중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국의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제중재 절차다. 최종 판정은 절차종료 선언 후 120일 이내(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선고된다. 따라서 이르면 10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 7950만 달러(약 6조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7년 론스타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데다 국세청도 자의적으로 과세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정부는 2012년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중재절차를 밟아왔다. 법무부는 제출한 서면에서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정부가 패소했을 경우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률자문 등 소송 대응에만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최근 환율 급등으로 당초 5조원이었던 소송 규모도 6조까지 늘어나면서 패소 시에는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 론스타 사건에 관련됐던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책임론도 대두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였던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시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마다 성향이 달라 이번 절차종료 선언만으로 판결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정부도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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