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야 합의로 SI 열람, 제한적 공개" 제안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2022. 6.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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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후 내용이 담긴 군 특수정보(SI)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민주당에서 계속 SI를 열람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SI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법원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을 자꾸 국민들한테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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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관계장관대책회의 참석 못하고 차후 NSC 상임위 참석"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후 내용이 담긴 군 특수정보(SI)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민주당에서 계속 SI를 열람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SI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법원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을 자꾸 국민들한테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타협안으로 여야 합의로 열람하자고 제안한다"며 "민주당에서 건설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I는 '적에게 누설될 경우 군사작전 및 군사정보 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출처와 내용이 은폐된 정보'를 뜻한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 군과 미군 정보부대가 무전을 감청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 내용을 일컫는다.

아울러 하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대준씨 사망 직후 3번에 걸쳐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집으로 열렸는데,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강 장관은 24일 오후 1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해 그전 회의에 본인을 부르지 않은 일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 전까지는 관련 부처로부터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당시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었고 이씨가 어선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창구인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랑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것도 살펴볼 생각"이라며 "저희가 9월쯤 미국에 갈 생각인데 미국에 갔을 때 외교부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없는지도 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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