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80원 vs 9330원'..공익위 개입 가능성

강지은 2022. 6. 29.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가 2차 수정안에 이어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차 수정안 이어 3차 수정안 제출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 29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가 2차 수정안에 이어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기도 하다.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90원, 경영계는 9260원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수정안 제출의 근거를 놓고 1시간 가량 공방을 벌였고,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면서 정회 후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양측의 3차 수정안은 모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90원)보다 10원 낮춘 1만8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원선을 계속 사수하고 있다. 2차 수정안으로 9310원을 제시한 경영계도 이보다 20원 높인 933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촉진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유감을 표한 뒤 공익위원 회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