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아니 안산 가주세요" 돈 다발 안고 택시 탄 女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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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 기사가 승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공을 세웠다.
택시 기사인 60대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경기 화성에서 "서울 역삼동 까지 가 달라"는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시작했다.
주행한 지 20분이 지났을 때쯤 B씨는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 경기 안산역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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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택시기사 피싱 지킴이로 선정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공을 세웠다.
택시 기사인 60대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경기 화성에서 "서울 역삼동 까지 가 달라"는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시작했다.
주행한 지 20분이 지났을 때쯤 B씨는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 경기 안산역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이 목적지를 거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일이 드문 터라 A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안산역에 도착한 뒤에도 B씨의 행동은 의심스러웠다. 현금이 가득 든 가방에서 돈을 꺼내 요금을 내고 영수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자신이 서 있던 장소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런 B씨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안산역 앞 노상에서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현금 수거책으로 있던 조직은 검찰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눈썰미 덕분에 B씨를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는 11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
이에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29일 밝혔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다. A씨는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 관련 범행 사실을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김후인 인턴기자 huin_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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