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성추행' 처벌할수 있나..인격권 여부 본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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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이 빠르게 현실을 대체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낳고 있다.
특히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됐지만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는 개인 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욕·비하·인신공격과 같은 개인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바타 스토킹, 불법촬영, 성희롱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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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바타에 대한 성행위 처벌규정 없어
정부, '아바타 인격권' 인정 여부 연구
"아동과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이 빠르게 현실을 대체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낳고 있다. 특히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됐지만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 내 아바타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게임을 넘어서고 있다.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해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발전했다"며 "메타버스도 하나의 커뮤니티기 때문에 아바타의 성격 규정이나 지적재산권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바타 인격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실제 사람에 대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에도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게임과 달리 실제 현실이 이식된 공간이다. 기존 의류 브랜드들이 옷을 판매하고 학교나 사무실, 학원도 있다. 이용자들은 아바타로 실제 사람을 사귀듯 교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아바타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거나 스토킹하며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은 사람을 직접 만지고 추행할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계는 아바타 성범죄가 현실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현숙 아동청소년상담소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아이들에게 아이템이나 기프티콘을 선물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채팅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다"며 "그루밍 성착취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는 개인 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욕·비하·인신공격과 같은 개인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바타 스토킹, 불법촬영, 성희롱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적 인격권을 규정해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에 성적 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가 입법 추진을 시사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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