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고치고, 임대사업등록제 되살려야"

연규욱 2022. 6.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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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장기 전세대책 견해 밝혀
임대료 덜 올린 다주택자에
세제혜택 줘 전세대란 해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부활을 예고했다. 임대차3법은 결국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당장의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라며 "근본적으로는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어 임대차3법의 대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부활을 시사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임대사업자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덜 올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최장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7년에 도입됐다가 2020년 문재인정부 7·10 대책에서 혜택을 거둬들이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원 장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형 아파트, 즉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선 등록임대를 당연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250만가구+α 공급'에 대해서는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닌 '주거 품질 재고'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입지, 유형, 품질에 대해 국민의 실질적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동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입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에서도 도심, 역세권 지역에서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소 수십만 ㎡ 신도시급 입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 공급 모델 중 하나인 청년 원가주택을 언급하며 "(공급 물량이) 미래 세대와 무주택 서민에게 최우선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복절(8월 15일) 전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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