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론스타 10년 분쟁, 10월까지 결론
120일 이내 판정 선고나와
6조원대 ISDS 결과에 촉각
정부 "선고 뒤 대응책 검토"
29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뒤 약 6년 만이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봤을 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하면서 한국에 들어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2012년 하나금융에 팔고 떠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봤다. 론스타는 "계획대로라면 10조원 이상을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해 적은 수익에 그쳤으니 한국 정부가 이를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5조9000억원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게 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한국·벨기에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등 론스타에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심사를 연기한 것은 맞지만, 이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는 등 정당한 연기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싼값에 흡수합병하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퍼트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진 것도 론스타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협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가격 협상에 개입하지 않았고 과세도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벨기에 국적이며 실질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라는 논리다.
2015년 5월 ISDS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이후 네 차례 심리기일을 진행해 2016년 6월 심리가 종결됐다. 그러나 최종 중재 판정을 앞두고 2020년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이 사망하면서 절차가 정지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뒤인 같은 해 10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틀간 진행됐다.
ISDS의 결론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확정적 효과를 가진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판정문 수령 120일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 청구에 가까운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부는 판정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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