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

김청윤 2022. 6.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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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오늘(29일) 오후 3시 45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부인 권영미 씨를 상대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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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오늘(29일) 오후 3시 45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부인 권영미 씨를 상대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 씨는 조사에 앞서 “월북자라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죄명”이라며 “월북 의사를 직접 밝히는 당사자의 육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월북을) 가볍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경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당시 해경 수사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도 추가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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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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