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원 vs 9330원..최저임금 노사 격차 750원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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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당일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후 4시 50분쯤 최저임금 요구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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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원 vs 9310원' 2차 수정안 후 곧바로 3차 수정안 제출
노동계 10원 내리고 경영계 20원 올려..750원 격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당일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사의 3차 수정안 격차는 750원이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0% 인상한 1만 8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는 210만 6720원이다. 노동계는 2.48인 생계비 단순평균 상승률인 4.4%에 올해 임금인상 전망치 5.1%, 소득분배 개선치 0.5%를 더한 수치라고 제시 근거를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보다 20원 올린 93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특히 29일까지인 심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10년을 보면 심의 기한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진 적이 없었다. 대체로 7월 중순쯤 결정돼 왔으나, 올해는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의 기한 준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이날 밤 또는 30일 새벽에 결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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