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바이러스로 숨진 육군 병사, 군의관들 50시간 허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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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육군 제6사단 소속 A일병(상병 추서)이 군의관들의 안이한 초동 대응 탓에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일병은 2020년 8월18일 최초 증상 발현 후 대대 의무실, 6사단 의무대, 국군포천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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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대 의무실, 사단 의무대 등 전전 끝 사망
군의관들 무혐의 처분…징게도 안 받았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20년 8월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육군 제6사단 소속 A일병(상병 추서)이 군의관들의 안이한 초동 대응 탓에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A일병 사건에 대해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병증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라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일병은 2020년 8월18일 최초 증상 발현 후 대대 의무실, 6사단 의무대, 국군포천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일병은 8월23일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혈액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크다"며 "군의관은 열난다고 다 큰 병원이나 민간으로 후송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이후 유가족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했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2021년 3월26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했으나 2021년 12월16일 결국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검찰, 군사법원 등이 군의관의 책임을 면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들에게 형사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어진 상태"라며 "이들은 심지어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 명 중 한 사람은 전역, 두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군은 당시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의거 조사한 바 있고 향후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결정이 있다면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앞으로도 군은 전 장병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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