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마을 찬조금 명목 현금 건넨 기초의원 당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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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도내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 한 마을 회장에게 주민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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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도내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 한 마을 회장에게 주민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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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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