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공사 제1노조, 8층 임원실 점거 행위는 위법"

대구=황재윤 기자 2022. 6.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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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036460) 제1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본보가 보도한 6월 30일자 '가스공사 "공사 제1노조, 8층 임원실 점거 행위는 위법"'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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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제1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의 공사 임원실 등 8층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에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코올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와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가 보도한 6월 30일자 '가스공사 "공사 제1노조, 8층 임원실 점거 행위는 위법"'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측은 "'일방적인 임금삭감 시도 및 복지 축소', '현장 인원 감축 및 폭증하는 업무', '공사 측의 노노갈등 조장 및 노사관계 파괴' 등 공사 측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조직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 또한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알려왔기에 원문에 함께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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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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