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공사 제1노조, 8층 임원실 점거 행위는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제1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본보가 보도한 6월 30일자 '가스공사 "공사 제1노조, 8층 임원실 점거 행위는 위법"'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제1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점거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의 공사 임원실 등 8층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에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코올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와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측은 "'일방적인 임금삭감 시도 및 복지 축소', '현장 인원 감축 및 폭증하는 업무', '공사 측의 노노갈등 조장 및 노사관계 파괴' 등 공사 측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조직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 또한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알려왔기에 원문에 함께 게재합니다.
☞ "원래 이렇게 세운다"…출입구 가로 막은 학원차
☞ 나체로 발견된 日 성인배우…나무에 묶여서 죽었다
☞ [영상] 고속도로서 소화기가 '펑'…"수류탄 터진 줄"
☞ 세 딸 두고 가출한 엄마…집엔 쓰레기와 쥐만 남았다
☞ "대들자 화가 났다"…소주병으로 남친 때리고 감금
☞ "동거녀 어딨어"…다방서 난동부리다 테이저건 맞았다
☞ 모텔 사장의 은밀한 사생활…1325회 '몰래 녹음'
☞ 초등생 끌고가 성폭행…"성기능 문제있어 강간 아냐"
☞ 전여친 아빠 수차례 찌른 20대…3층 담 넘다 추락
☞ [영상] 男아이 앞 엉덩이 들썩들썩…댄스女 공개수배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래 이렇게 세운다"…출입구 가로 막은 학원차 - 머니S
- 나체로 발견된 日 성인배우…나무에 묶여서 죽었다 - 머니S
- [영상] 고속도로서 소화기가 '펑'…"수류탄 터진 줄" - 머니S
- 세 딸 두고 가출한 엄마…집엔 쓰레기와 쥐만 남았다 - 머니S
- "대들자 화가 났다"…소주병으로 남친 때리고 감금 - 머니S
- "동거녀 어딨어"…다방서 난동부리다 테이저건 맞았다 - 머니S
- 모텔 사장의 은밀한 사생활…1325회 '몰래 녹음' - 머니S
- 초등생 끌고가 성폭행…"성기능 문제있어 강간 아냐" - 머니S
- 전여친 아빠 수차례 찌른 20대…3층 담 넘다 추락 - 머니S
- [영상] 男아이 앞 엉덩이 들썩들썩…댄스女 공개수배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