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학습권 침해" 학내 시위 청소노동자 상대 민사소송 낸 연대 학생

강연주 기자 2022. 6.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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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모습.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대학 측에 임금 440원 인상과 학내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제공.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이 학내에서 시위 중인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대학 측에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연세대 재학생 3명은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총합 638만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초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도 냈다. 이들 중 한 명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노조가 매일 학생회관 앞에서 메가폰을 틀어 놓고 시끄럽게 시위해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고소·고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재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학생은 “(노동자들이) 점심시간 1시간 여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집회 과정에서 나는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더라도 노동권이라는 직접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고 어떻게 단정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꽹과리 소리가 들리는 등 소음이 심하다” “시위 내용은 이해되지만 도서관 앞 소음 공해로 방해하는 것은 왜 해결이 안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옥 분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노동자들과) 학교와의 문제다. 학교에서 같이 해결에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속상한 기분이 든다. 학생들과 대립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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