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늘어나는데..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금융당국

한영준 입력 2022. 6. 29.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륵(鷄肋)'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에서는 공매도를 통한 시세 조정과 내부자 거래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도 해외에 비해 미약하고 과징금도 물 수 없다"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강화하면 국내 증시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한국거래소

[파이낸셜뉴스] '계륵(鷄肋)'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갖고 있는 위치를 계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공매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당연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서의 신뢰도가 낮아 하락장 때마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달 들어 공매도 거래·잔고 비중이 연중 최고치로 오르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금지를 할 수도 전면 재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공매도 치솟자 "공매도 금지" 목소리도↑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6월 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 28일 기준 5.25%로 집계됐다. 지난 4월 3.91%로 낮아진 공매도는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여, 이달 들어 월 평균 5%를 넘긴 것이다. 올해 들어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3거래일도 모두 6월에 있었다. 이달 9일에는 7746억원이 공매도로 거래되면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7.13%까지 치솟았다.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범위를 좁히면 거래 비중은 더 크게 늘어난다.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거래 비중은 6%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5월부터 7%를 넘기기 시작했다. 코스닥150에서의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6.24%에서 이달에 8.12%로 올랐고, 잔고 비중도 같은 기간 1.63%에서 1.97%로 2%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증시 반등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를 금지하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증가는 지수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의 이유로 꼽았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날지수(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좌절되면서 공매도 금지에 여론의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공매도 신뢰성'부터 높여야"
그러나 금융 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20년과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다"며 "특정 정책을 어느 시점에 쓸 지 말 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장의 흐름을 살펴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전면 재개'와 '한시적 금지'만을 두고 논쟁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제3의 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면 재개도, 금지도 힘든 상황에서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에서는 공매도를 통한 시세 조정과 내부자 거래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도 해외에 비해 미약하고 과징금도 물 수 없다"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강화하면 국내 증시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상환 기간, 담보 비율에서 개인과 외국인·기관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