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3차 수정안, 30원 좁혔다..공익위원안 제시 임박

곽용희 2022. 6.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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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놓은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곧바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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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80원 vs 9330원..3차 수정안 제시
간극 30원 좁혀져..공익위 심의촉진구간 제시 할듯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놓은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곧바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등이 점쳐진다.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0.0%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86% 인상된 9330원을 내놨다.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 측이 적극적인 수정안 제시를 요청해 나온 3차 수정안이지만 여전이 간극이 크다. 

2차 제시안보다 사용자 위원은 20원 올렸고, 근로자 위원은 10원을 내렸다. 겨우 30원 좁혀진 셈이라 아직 750원의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들이 3차 제시안에서도 1만원을 간신히 넘긴 금액을 제시한 것도 이런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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