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성희 "임금 오르면 물가 오른다는 건 낡은 사고, 경영 혁신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김성희"임금 오르면 물가 오른다는 건 낡은 사고, 경영 혁신해야"
-1만 원 되려면 9.17% 올려야...고물가 반영해 이 수준은 안될 듯
-임금 비용 올라 물가 상승한다는건 낡은 사고 방식
-경영 혁신으로 총비용 줄이면 일자리 감소 영향 적어
-52시간 상한제 법안은 친 기업적...실현은 고민 필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각각 내놓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3시부터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예 안녕하세요.
◇ 최휘>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노동계는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노사 수정안 격차가 1,080원 나는 상황이죠?
◆ 김성희> 그렇습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노동계는 올해 애초에 18.9% 인상한 1만890원 요구하다가 수정안으로 12.9% 인상된 1만340원을 제시했고요. 경영계는 9160원에 10원 올린 9170원, 동결 주장에서 10원 올린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해서, 그 격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과연 법정 시한을 지켜서 이례적으로, 법정시한 지킨 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결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도 내부 분위기가 이번에는 시한을 지켜내자. 이런 의지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안에 어떻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지는 않으신가요?
◆ 김성희>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그렇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는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만, 누가 퇴장하지 않으면 결정이 안 나거든요. 과반수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라서 아직 노사의 힘겨루기가 좀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법정 시한 오늘 안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공익위원의 의지가 높아서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을 쭉 지켜보면 노사 간 협의가 된 적이 있긴 했었나요?
◆ 김성희> 노사 합의는 거의 초창기에 있고,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두 번 있었지. 대부분은 누군가가 퇴장하거나 기권하는 상태에서 결정된 게 대부분입니다. 주로 노측이 많이 퇴장을 했었다가 사용자 측도 최근에 퇴장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지금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오늘 안에 이게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또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 김성희> 공익위원들만 투표해서는 공익위원 9명 노사 각각 9명, 27명이죠. 그래서 과반수를 공익위원만으로 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동의를 해야지 결정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노사 어느 쪽에 가깝게 공익위원들이 힘을 실을지. 그것에 대해서 또 이쪽 편을 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만족할지, 그건 미지수라서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거죠.
◇ 최휘>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이게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는데 여태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지, 아무도 모르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1만 원이 되려면 9.17%를 올려야 됩니다.
◇ 최휘> 9.17%요.
◆ 김성희> 지금 보수 정부고 친기업 쪽이다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정부에서 결정되는 거라서, 노사 공익위원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역량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어느 정도 선을 제시를 암묵적으로 해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9.17% 올릴 것 같지는 않다.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연말까지 예측치 6%의 경제성장률 2.3% 합하면 8.3%거든요. 그래도 9,920원인데, 8.3%가 지금 현재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실질소득도 실질임금도 유지하고 소득분배 분포도 유지하는 건데요. 1920원 8.3%도 어려울 것 같은데, 9.17%는 더더욱 어렵지 않겠냐. 8.3%에서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최휘> 그렇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또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를 심화시킨다라면서 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고 사실상 요청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발언도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 김성희> 대기업 공공부문의 임금, 높은 임금을 받는 분들이 많지만 최저임금 영향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최저임금 영향이 굉장히 높게 잡아도 전체 노동자 하위 50%를 잘 넘지 않거든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임금 자제 분위기를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얘기하는 건데,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렇게 해석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조금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의도한 것 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 최휘> 그래도 노사 간 협상해서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건데, 왜 정부가 개입하냐. 뭐 이렇게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 김성희>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임금 결정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임금 수준까지 동결이나 낮게 인상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구시대적 관행이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고임금 노동자, 매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고임금 노동자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는 그런 방향성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구체화해서 구시대 냄새가 풍기는 방식으로 기재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좀 양측의 입장을 살펴볼게요. 노동계는 일단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임금을 올려서 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희> 임금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오일쇼크 때 얘기입니다. 임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론은 그때 등장한 이론이고요. 사실은 임금 비용이 인건비에서 전체 영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가의 영향을 받는, 임금 노동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 인상분은 내년도 결정입니다. 올해 이미 오른 물가를 반영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활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옳은 물가를 반영하는 건 맞고, 그것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영향으로 작용할지라도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최휘>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최초 요구안에서는 동결을 제시를 했었단 말이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버리면 중소상인이나 기업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동결을 요구했던 건데, 경영계의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희> 경영계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동결까지, 물가가 많이 오르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결까지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통계 OECD에 제출하는 통계 기준으로 OECD 내에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차지하는 비율이 62%고 상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높기 때문에 물가 인상의 타격이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양쪽 다 한쪽에서는 올려야 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 이 측면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 김성희> 전에 경영계의 의견을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중저임금 수준을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OECD에 보고를 하거든요. 5인 미만에는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 안 되고 사실 임금 통계도 부실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를 내는 것과 유럽은 대부분 1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것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전히 세계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중위 임금의 60%, 평균 임금의 50%가 돼야 한다의 달성, 10인 이상 통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5인 이상 상용직을 중심으로 간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미달하고요. 중위 임금 6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플레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임금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그걸 최저임금 수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 최휘>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혹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김성희>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를 하여서 다른 나라 통계랑 비교하는데요. 1인 이상 사업, 세계적으로도 소규모 기업들은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금 통계라는 게 부실하기도 하고 시간으로 나눠야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시간 통계도 부실하고, 그래서 10인 이상 사업장 통계를 쓰는데, 그런데 10인 이상 사업장 통계가 따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공식 통계에서. 그래서 5인 이상으로 끊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도 임시 일용직은 빼고, 상용직 중심으로만 간접으로 비교해서 유럽의 10인 이상 사업장 통계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런데 전경련은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했을 때 일자리가 최대 16만여 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이 통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준다.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줄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원론이잖아요. 경제 원론에 있는 것인데 이 원론이 현실에 적용할 때는 아주 강력한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임금이 올라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가격을 올려서 가격에 전가하면 고용이 줄 일이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 다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 혁신을 통해서 총 비용을 줄이면 또 일자리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서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경제 언론의 상식을 실제 상황에 어떤 객관적인 고려 없이 적용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최휘> 이번에 전경련이 이번에 낸 보고서는 임금을 많이 올려버리면 그만큼 경영자 측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원론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낸 보고서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희>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올라서 상당수 하위 노동자 20% 30% 영향을 준다면, 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소비성향이 소득이 오르면 소비로 다 연결되거든요.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사실은 전체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이런 복합적인 통합까지도 같이 고려해야지, 단순 계산, 단기적 계산으로만 또는 아무런 변화를 경제 주체들이 아무런 노력과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충족되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실제 적용에는 이런 복합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고용의 효과에 대한 세계 모든 여러 나라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가 더 많은 연구 결과로 집계됩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번에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갖고 나왔잖아요.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다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성희> 말이 좀 길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상한제고요. 사실은 우리는 주 40시간제 국가고, 일주일에 12시간씩 노사 합의로 추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할증률을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체계죠. 주 52시간 상한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고요. 여야 합의 과정 노사 합의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유연화 조처, 이번에 포함된 유연화 조처와 관련된 탄력적 시간 제도, 선택적 시간 제도, 보상휴가제, 그다음에 특별연장근로라고 이 한도를 넘어서서 급박한 사정이 생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갖은 유연화 조치는 다 해서 52시간 상한제 법안이 통과된 거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 합의했던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할 유연한 조치가 없으니까 쥐어짜서 좀 궁색한, 실현성도 없고 그냥 친기업적인 성향의 냄새는 풍기는데, 실제 효과도 별로 없는 그런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최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음 달부터 전기도 오르고 가스 요금도 모두 인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6%대, 이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또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임금 임상을 자제하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좀 정부 당국이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두고 일을 잘하고 있다. 적극적인 행정이다라는 긍정의 의견도 있는 반면에 지나친 관치다라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희> 관치라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발상의 배경에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마저 오르면 최저임금마저 올리거나 다른 임금으로 협약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오른 물가 때문에 실질 임금이 깎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물가 오르는 부담은 노동자가 져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물가가 올라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임금 소득자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소득에 통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물가 인상의 고통을 골고루 나눈다고 한다면 임금 노동자만 임금 인상 자제를 하라는 발상은 사실은 구시대적 반노동적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예 고맙습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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