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징역 7년 구형

최수상 2022. 6. 29.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 원 구형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는 징역 5년 구형
송 전 부시장 "관보에 게재..업무상 비밀 아냐"
선고 공판 오는 8월 10일 예정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2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이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줬고, 토지를 사고 팔아 시세 차익 3억 6000만 원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나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