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뉴 비즈니스]가사사건 '선택과 집중'..1가족 1변호사 전담
가정법원 판사 출신 4명 구성
혼인·상속·성년후견·승계 등 담당
판사 시절부터 친분..팀워크 강점
“서울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법인인 것처럼 동인 ‘가족법센터’도 가사·상속·소년 사건 등 전문영역에 집중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가족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창우(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선택과 집중’으로 의뢰인들에게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구성원들이 지닌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유형의 가사분쟁에 대응하겠다는 게 가족법센터의 구상이다. 가족법 관련 분쟁은 단순 가사사건에서 그치는 게 아닌 민·형사사건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분쟁이 길어지면 가족에게 미치는 고통도 크다. 또 사회 변화에 따라 법도 시시각각 바뀐다. 증가하는 가족간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변호 등에서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인 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가족법센터가 새로 구성됐다.
홍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은 1960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27여차례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가족법 관련 개정이 16차례 이상 있었을 정도로, 가족법은 변화가 많은 분야 중 하나”라며 “그동안의 가족 간의 분쟁은 혼인관계 쪽에 치중이 돼 있었다면, 고령화 추세, 혼인·출생률 감소 등을 사회변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분쟁은 상속, 성년후견, 가업승계 및 상속세 등 부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은 물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종류는 물론 분쟁의 종류도 해마다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이달 초 문을 연 동인 가족법센터를 구성하면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됐다. 동인 가족법센터는 총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원이 가정법원 판사 출신이고, 특히 홍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옥(32기),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재직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2008년 고(故) 최진실씨 자녀들이 모친 성을 쓰도록 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는 성본변경허가제도가 시행된 첫 해였다. 이헌영(29기) 변호사는 2007년 탈북민 이혼 사건을 국내 최초로 판결했다. 이는 국제법·헌법 등 온갖 쟁점이 뒤섞였던 사건으로, 탈북민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 판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옥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 분할, 이혼 재산분할 합의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지녔다. 이은정 변호사도 서울가정법원에만 12년을 근무하면서 가사재판 및 조정장, 소년보호, 가정보호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이헌영 변호사는 “팀원들과는 서울가정법원 시절부터 장기간 근무하면서 각종 연구회, 태스크포스팀(TFT) 등을 함께했다”며 “공보·기획 업무도 맡은 경험이 있어 서로의 실력과 인품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법원 내부에서 근무할 때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텁게 쌓여 왔다”며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 구성원끼리의 화합과 소통도 잘 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 정부에서 가사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도 가족법센터가 기대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후보자 시절 사법공약 1호로 통합가정법원 설치·도입을 내세운 바 있다. 아동·소년·가정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종합병원처럼 치료사법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동인 가족법센터가 추구하는 법률서비스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일관되고 연속적인 사건 처리로 ‘한 가족, 한 변호사(One Family, One Lawyer)’가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김진옥 변호사는 “변화하는 분쟁형태에 맞게 전문적인 법률자문이나 송무절차 등을 무리없이 진행하는 것이 동인 가족법센터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변호사는 “가족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만큼 당사자에게 맞춤형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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