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80원 vs 경영계 9330원

차은지 2022. 6.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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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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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 요청으로 2차, 3차 수정안 제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등 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0% 높은 금액이고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1.86% 높은 금액이다.

양측이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지만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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