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 나오게..법무부, 법개정 추진

허진무 기자 2022. 6.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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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전달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한 데 따른 보완 조치이다.

법무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이거나 장애로 심신미약인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증거보전절차는 공판 전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면 개시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그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이 아닌 아동 친화적인 별도 공간에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 신문을 진행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디오 등의 영상중계 장치로 법정에 전달돼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피고인은 신문 과정에서 법원에 추가로 필요한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며 추가 신문 내용을 반영한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사망, 질병, 공포, 기억 소실 등의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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