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부터 유동성 규제까지..가계대출 확보 '고심'

박은경 2022. 6.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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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부진한데 늘리기도 어려워..이자이익 확대 고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유동성 규제 정상화 조치가 겹치면서 대출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차주단위 DSR을 강화하면 차주들의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을 비축해야 하는 만큼 자금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은행권에 적용해왔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85%로 완화해왔다. 금융권의 대출여력을 늘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LCR 비율은 위기상황에서도 은행들이 한 달간 버틸 수 있는 자산비율을 의미하며 100%를 유지해야 한다. 기준점인 100%를 넘지 못하면 은행은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고유동성자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85%로 낮춰 운영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화 방안이 종료되는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는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은행권의 LCR비율은 규제 기준을 하회하고 있어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 3월말 기준 평균 LCR비율은 96.25%로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97.5%, 신한은행 96.5%, 하나은행 95.9%, 우리은행 95.1%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은행으로써는 대출을 마음껏 늘릴 수 없는 처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 LCR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만큼,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대출 여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강화 규제도 가계대출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포함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DSR적용 비율은 은행 40%, 비은행 50%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는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DSR을 적용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6천265억원으로 전월말(701조615억원)대비 4천350억원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한 수준으로, 올해 1~5월 가계대출 감소액은 7조99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에선 가계대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LCR규제와 DSR규제가 맞물린 만큼 대출 확보를 위한 한숨도 짙어졌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은행 입장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늘려야 이익을 보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수요가 없고 신용대출은 금리가 비싸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여기에 유동성 규제와 DSR 규제가 겹치면서 이자이익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단 점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감소 국면에선 이자이익 성장이 꺾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회복되면 가계대출 수요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이 조차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상 가계대출은 연말에 한도 소진으로 부진하다 연초에는 풍선효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지난 12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연속 감소했다"면서 "과거에는 대출 수요가 있었기에 이자이익 효과를 봤다면 지금처럼 대출 감소가 나타나는 국면에선 이자이익이 이전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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