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다 위약금 부과한 딜라이브에 과징금 1300만원

윤지원 기자 2022. 6. 29.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용 상품(B2B)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지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용 상품(B2B)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 해지의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딜라이브는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올해 3월11일부터 계약서를 변경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게 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Δ국민은행 Δ카카오뱅크 Δ신한은행 Δ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도 의결했다. 4사 모두 평가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심사에서 '적합'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g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