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복귀' 노린 신동주..8번째 도전도 '실패'

임찬영 기자 2022. 6.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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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사 해임 등 주주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이날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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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20년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유족 인사를 위해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사 해임 등 주주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의 8번째 경영복귀 시도도 이변없이 끝났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이날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롯데그룹 측은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바 있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롯데그룹 측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이제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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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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