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울고 먹어"..장애인 때린 60대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2년

이성덕 기자 입력 2022. 6.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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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9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8월9일 지적장애 1급인 B군(16)에게 "그만 울고 먹어"라고 소리치며 가슴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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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9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8월9일 지적장애 1급인 B군(16)에게 "그만 울고 먹어"라고 소리치며 가슴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다.

B군의 저녁식사를 보조하던 중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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