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소통 강화로 산림사업 무사고 기원

2022. 6. 29.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6월 29일 충주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및 근로자 간 안전보건 관련 의견 소통을 위하여 제4차 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해당기간 관리소와 사업 및 근로 계약 체결된 모든 대표자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소통 강화로 산림사업 무사고 기원

- 충주국유림관리소, 제4차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6월 29일 충주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및 근로자 간 안전보건 관련 의견 소통을 위하여 제4차 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해당기간 관리소와 사업 및 근로 계약 체결된 모든 대표자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작업의 방법, 재해 시 대피 및 긴급조치(비상연락),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 사항, 작업공정의 조정 등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의견을 토론하였고, 협의회 이후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다.

□ 남해인 소장은 “오늘 안전보건협의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모든 산림사업장에서 무사고를 기원한다.”라며, “협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과 도출된 논의사항들은 보완하여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