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유지희 2022. 6.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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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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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SNS에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좌표 찍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뒤늦게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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