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박순원 2022. 6.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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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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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옥 <연합뉴스 제공>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중 현대건설 윤 대표를 포함한 2명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터넷교육과 집체교육(여러 사람에게 집단으로 실시하는 교육) 각 6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인 안전관리 본부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 대표 일정상의 이유로 안전보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수강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경기 구리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했다.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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