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T85,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재개
안혜신 입력 2022. 6.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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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NT85(056730)에 대해 2021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지난 28일 해소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CNT85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15일(7월19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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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NT85(056730)에 대해 2021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지난 28일 해소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CNT85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15일(7월19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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