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못 만나게 한 전처 살해미수 50대 실형

박아론 기자 입력 2022. 6. 29. 16:46 수정 2022. 6.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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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의 만남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께 베트남 국적 전처 B씨(28·여)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처와 이혼 후,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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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딸과의 만남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께 베트남 국적 전처 B씨(28·여)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C씨(30)를 전처의 남자친구로 오해해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B씨가 퇴근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당시 B씨를 찾아갈 당시 택시 안에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 한지 7~8년 됐는데 이혼을 했다"며 "죽여버리겠다. 칼도 있다"는 말을 해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처와 이혼 후,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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