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못 만나게 한 전처 살해미수 5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과의 만남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께 베트남 국적 전처 B씨(28·여)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처와 이혼 후,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려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딸과의 만남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께 베트남 국적 전처 B씨(28·여)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C씨(30)를 전처의 남자친구로 오해해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B씨가 퇴근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당시 B씨를 찾아갈 당시 택시 안에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 한지 7~8년 됐는데 이혼을 했다"며 "죽여버리겠다. 칼도 있다"는 말을 해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처와 이혼 후,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보닛 올라가 계속 몸 비볐다[CCTV 영상]
- 나비 "난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이지혜 "나도 젖소 잠 못잔다"
- 송혜교랑 닮았다는 말에 "미친 XX들 지X이야"…한소희 누리꾼에 '욕설'
- "이윤진, 시모와 고부갈등 상당…아들은 아빠 이범수와 살고 싶다고"
- "회 아래 깔린 천사채 '거뭇거뭇' 곰팡이…소주 1병까지 눈탱이 치더라"
- 랄랄 "피임 안 한 날 한방 임신"…나비 "친정엄마 옆방에 두고 아기 생겼다"
- 김영철, 7세 연상 박미선에 "나 누나 사랑했다…이혼할래?"
- "음란물 보다 성적 충동"…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CCTV 영상]
- "딸 키울래" 신생아 5명 돈 주고 산 40대 부부…"사주 별론데?" 다시 버렸다
- 김호중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12시간 유럽 비행서 첫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