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尹 정부 첫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표 발의.. 국회 통과할까

전은지 기자 2022. 6.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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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첫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회 발의다.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은 김용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허은아·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병욱·김회재·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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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혈발전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홍 의원. /사진=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첫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회 발의다.

홍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닌 강력범죄에 한정해 낮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인구 수 감소에 비하면 청소년 범죄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건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정보공유가 활발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보내 소년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을 만 12세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기도 하고 12세란 기준에 어느 정도 사회적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만 받는다. 가장 강한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2년 동안 구금된다 해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현행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사건 수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지난2021년까지 각각 7665건, 9334건, 9376건, 1만112건, 1만2024건이 촉법소년 사건으로 처리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319건이 접수돼 1만건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만 나이로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12세나 13세로 바꾸는 법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홍 의원 발의를 포함해 총 1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대체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나 13세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강력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제안했다.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은 김용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허은아·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병욱·김회재·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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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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