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8번째 '신동빈 흔들기'도 실패..제안 안건 모두 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연이은 '흔들기'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롯데그룹은 29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이사 선임, 신 회장의 이사 해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등 안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안건은 모두 통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연이은 ‘흔들기’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롯데그룹은 29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이사 선임, 신 회장의 이사 해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등 안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8차례에 걸쳐 매번 주총 때마다 신 회장의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해 그의 경영 성과를 공격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해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교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롯데홀딩스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대 이상이다'…‘아이오닉 6’ 완전체 디자인 첫 공개
- 루나코인이 비극 불렀나…완도 추락차량 'P모드' 또다른 의문
- 누리호의 마지막 미션… 오늘 오후 ‘큐브위성 사출’ 스타트
- 文정부서 미뤘던 'F-35A 추가 도입' 다시 날개펴나
- 객실에 녹음기 숨겨 성관계 소리 녹음…1300여 녹취 모텔 주인
- [단독] '이변 없었다'…KG그룹, 1조원에 쌍용차 인수
- 40만원 풀빌라 갔는데 극단 선택?…이수정 '마지막엔 돈 중요치 않아'
- 벤 애플렉 '후회했다'…10살 아들, 람보르기니 운전대 잡았다 '쿵'
-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나토行 기내서 언론에 첫 인사
- 완도바다서 건진 아우디 3명 있었다…'조유나양 일가족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