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특별단속

이서영 2022. 6.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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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ㆍ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읍면별로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시설을 단속하고 산림 내 폐기물 투기와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특히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재골, 가마골, 쪽재골 등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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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ㆍ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읍면별로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시설을 단속하고 산림 내 폐기물 투기와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전라남도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특히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재골, 가마골, 쪽재골 등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계곡을 중심으로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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