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희롱 예방지침 제대로 지켰나' 비판.."독립적인 상담센터 운영해야" 지적
포스코측, 윤리경영사무국이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센터' 역할 해명
최근 사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포스코(경향신문 6월29일자 12면 보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보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 성희롱 신고의 접수 등을 위해 정도경영실 내 고충전담 창구인 ‘성희롱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다. 또 신고센터에는 전담부서 소속 직원을 성희롱 상담 요원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포스코 자체 감사 부서인 정도경영실 소속 윤리경영사무국 직원 1명만이 성윤리 신고 및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 상담 및 신고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상담 및 접수부터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 및 조정 등 방대한 업무를 모두 혼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노동자 수는 모두 1만81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한 관계자는 “정도경영실 안에 여러 조직 중 담당자만 있을 뿐 별도 부서가 없다”며 “독립성과 보안 유지가 되는 상담센터를 만들어야 임원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계를 들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포스코 정도경영실를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조사 및 감시하는 전문위원들이 모두 조직 내부 사람들로 구성돼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직장 내 성희롱 전문위원회’를 통해 각종 쟁점에 대하여 외부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실제 이번에 논란이 된 포항제철소 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고소 사건도 피해 여성이 지난해 12월말 정도경영실에 성희롱 피해 신고를 했지만, 해당 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 포스코 인사위원회는 모두 임직원들로 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포스코가 운영하는 노경(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각 1인으로 구성돼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성희롱 고충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성 관련 문제를 조사하거나 심의할 때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홈페이지에 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도경영실의 윤리경영사무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전담하는 조직인 만큼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도경영실 감사 1·2그룹은 횡령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윤리경영사무국은 독립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라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은 이번 제도개선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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