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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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재직 당시 울산시 북구 신천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29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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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직 재직 당시 울산시 북구 신천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29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한 만큼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예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 업자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송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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