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최저시급 1만원.."다같이 죽자는 것"

이재윤 기자 2022. 6.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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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일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중소기업계 등 영세사업주들은 고통분담과 속도조절을 재차 촉구했다.

동결을 요구했던 소상공인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다음달 총궐기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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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2023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경영계vs노동계 격차 780원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일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중소기업계 등 영세사업주들은 고통분담과 속도조절을 재차 촉구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노동계의 핵심 요구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사업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최임위)에선 3차 요구안(2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최초 요구안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890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지난 28일 1만340원을 제시했고, 이날 1만90원까지 인상폭을 조절했다. 경영계는 최초안에서 동결(9160원)을 제시했고 이후 9260원, 9310원으로 물러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간극은 최초 1730원에서 780원으로 줄었지만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하로는 협상할 수 없다는 노동계와 9500원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경영계 입장이 팽팽하다"고 말했다. 취임위가 법정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협의를 하지 못하면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동결을 요구했던 소상공인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다음달 총궐기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고시시한인 오는 8월 초 이전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까지 '4중고'를 겪게된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차 본부장은 "(최저시급 1만원은)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속가능한 상황이 못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중소기업계도 노동계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뿌리기업(중소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지난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었다. 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9.5%는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대답한 곳이 47%, 고용 감축(9.8%)이나 신규채용을 축소(36.8%)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중앙회를 찾아 "고용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로 들어갔기에 진행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강도에 대해선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악화된 경영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주보원 중앙회 노동위원장은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내할 여력이 없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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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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