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오늘(29일)부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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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022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교재 및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지원(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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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022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교재 및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지원(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9/inews24/20220629165255997oguo.jpg)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에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및 성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초‧중‧고 학생이며, 위 기간 중 수급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추후 교육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따라서 신청 가능 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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