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주주총회서 신동빈 해임 안건 부결

이현승 기자 2022. 6.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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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오후 2시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본인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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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날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오후 2시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본인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 됐다.

이로써 신동주 회장이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한도를 연 7억엔(67억원) 이내에서 연 12억엔(114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주 제안은 가결됐다.

현재 해외 출장중인 신동빈 회장은 이날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그룹의 현 위기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은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의 보수 반환 요구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과 관련한 신동빈 회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연 7억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지급 금액을 연 12억엔 이내로 개정하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되는 등 책임 경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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