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에 그친 신동주의 8번째 '롯데 흔들기'..제안 안건 모두 부결

이주현 기자 2022. 6.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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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8번째 '롯데 흔들기'가 무위에 그쳤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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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日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서 참패
주주와 임직원 신뢰 받지 못한 무리한 행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8번째 '롯데 흔들기'가 무위에 그쳤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 모두 부결됐다. 회사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일각에선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의 불신은 준법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와 맞닿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다.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이제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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